-. 장기입원위로금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① 대상 : 청산정씨회원 및 며느리
② 본인 통장사본 1부
③ 입퇴원확인서 또는 입원일자 확인가능 서류 1부 (5일이상)
④ 지급액 : 10만원 / 1년 1회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