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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위로금 지급 규정 변경 안내 (2024년 7월20일 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24 13:27:16 조회수 820 파일 :

-.  장기입원위로금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① 대상 청산정씨회원 및 며느리

 

     ② 본인 통장사본 1

 

      입퇴원확인서 또는 입원일자 확인가능 서류 1 (5일이상)


      지급액 : 10만원 / 1년 1회 한함

2024년 (갑진년) 대종회 시제봉핻 안내
2024년 학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