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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정씨 대사헌공파 종중 규약



제 1 장 총 칙(總則)

제1조(명칭) 본회(本會)는 청산정씨(靑山鄭氏) 대사헌공파 종중(이하,본회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숭조정신(崇祖精神)의 함양과 회원 상호간에 화목 단결하여 번영을 증진토록 함에 있다.
제3조(사무소) 강원도 춘천시에 둔다.
제4조(사업)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숭조정신의 함양과 선조사적(先祖史蹟)의 보수정화(補修淨化)사업.
2. 종인(宗人)의 복리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한사업.
3. 후진계도육성(後進啓導育成) 및 장학사업.
4. 그 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會員)

제5조(자격) ➀종인은 청산정씨 대사헌공파 후손으로 출생한 날로부터 한다.
➁본회의 회원은 청산정씨 대사헌공파 종인으로 회원명부에 등록된 성인(만19세 이상)으로 한다.
➂여자는 출가하여 성(姓)을 바꾸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제6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각급선거권과 피선거권.
3. 운영에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
4. 직접 선출한 임원 및 이사에 대한 불신임권.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규약 및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품위를 유지할 의무.
3.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3 장 임 원(任員)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2명.
4. 이사 12명.
5. 감사 2명.

제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과반수 득표로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단, 필요에 따라 투표는 거수표결로 대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의 추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2.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3.고문은 역대회장 및 종중에 공로가 있는 종인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무) 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➁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 유고시 직무 대행 순위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➂이사는 이사회에 의안을 발의하거나 상정된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➃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갖는다.
1.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연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에는 이사회, 하반기에는 총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非違)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회장에게 그 시정 및 변상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본회발전을 위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 이후에도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때에도 당연히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 신용불량자.
3. 종중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재정보증) 회장, 부회장, 사무국 직원은 재산세 5만 원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연대 재정보증토록 한다. 단,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總會)

제14조(총회) 본회는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제15조(구성 및 성원) ➀총회의 구성은 회원명부에 등록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➁성원(成員)은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제16조(소집)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은 총회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회원 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10일 이내에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 제정 및 개정의 승인.
2. 임원선출 및 불신임.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의 승인.
5. 본회의 통합 및 분할.
6. 변상 및 징계.
7.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결 정족수) ➀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➁다음 각 호의 사항은 특별결의로 하여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본회의 통합 및 분할.

제19조(회의록 작성) 회장은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회에서 5인의 서명인원을 선출하여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理事會)

제20조(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단, 고문 또는 감사는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21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 7일전에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지한다.
제2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규약 및 규정의 제정․ 개정.
4. 선출 임원 후보의 추대.
5.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수립․ 조정.
6. 유동자산의 운용.
7. 고정자산 취득, 처분 및 관리.
8. 임시차입금의 승인.
9. 징계 및 포상.
10.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의사·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되며, 출석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제22조 7호의 고정자산(부동산)취득, 처분은 출석 이사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회의록 작성) 회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참석이사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서명 시 반대자는 반대의견을 표기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국(事務局)

제25조(구성)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운영하며,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임명)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27조(임무) ①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종중업무의 실무전반을 관장하 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명부 작성 및 관리.
2. 유동자산관리 실무(임대수익포함).
3. 회계업무의 집행.
4. 각종 회의개최에 관한 실무.
5.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작성.
6. 건물관리 및 관재(管財)업무.
7. 경조사, 장학금, 각종수당 지급.
8. 홈페이지 관리.
9. 사무실 관리.
10.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

②사무국 직원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나 자료의 외부유출방지 및 보안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③정기예금통장, 등기문서 등 중요한 서류는 금고에 보관하되, 금고개폐 시에 는 부회장 2인과 사무국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財政)

제28조(재정) 재원은 본회가 소유한 고정자산, 유동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사업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2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 예산은 연도별로 편성,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산은 세입 내 세출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3. 예산의 과목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예비비를 두어야한다. 단, 예비비는 예산액의 5%이하로 한다.
4. 회장은 당해 연도 결산 후 1월말까지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예산과목을 전용하지 못한다. 단, 동일 관항내의 목간전용은 할 수 있다.

제31조(예산의 첨부서류)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예산서.
3. 세입, 세출명세서.
4. 추정수지계산서.
5.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32조(준예산) 예산이 성립될 때 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및 수당.
2. 시설운영에 사용되는 필수적경비.

제33조(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본예산의 10% 이상 일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은 세입세출의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 하지 못한다.
제35조(결산)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결산 보고서의 첨부서류)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 세출결산서.
2. 세입, 세출명세서.
3. 현금 및 예금명세서.
4. 기타 유동자산명세서.
5. 고정자산명세서.
6.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을 포함)
7. 감사보고서.

제37조(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유동자산운용) 자산증식을 위한 유동자산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동자산의 금융기관 예치 비율은 1개 기관에 20% 이하로 한다.
2. 유동자산 운영에 채권, 주식, 보험 등에 관련된 상품에 투자 할 수 없다.
3. 유동자산의 운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단, 보통예금의 예치 한도는 1억 원 이하로 하고 초과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예금은 제1금융권 및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한하며 원금보장형이라야 한다. 단, 예치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5. 회장은 금융상품 만기 시 30일 전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감사;監査) 감사(監事)는 재정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사무국 직원이 경질된 때에 그 업무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 관리상황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2. 전(前)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할 때에는 전임자가 입회하며 전임자가 입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 계(會計)

제40조(회계) 회계업무는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 및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41조(장부의 종류)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 원장(總計定元帳).
3. 은행예금 출납부.
4. 수입 보조부(건물임대 세대별 징수포함).
5. 지출 보조부(비목별;費目別 장부포함).
6. 재산 및 물품관리대장.
7. 기타 회계 관리 규정으로 정하는 장부.

제42조(수입금)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43조(통장관리) 예금통장의 개설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통장의 개설은 종중명의로 하며, 인장은 종중인감과 회장인장 및 이사 회가 지정하는 2인의 인장을 함께 사용한다. 단, 보통예금의 인장은 종중인감과 회장인장을 사용하고, 회장은 종중인감을 사무국 직원은 통장을 관리한다.
2. 정기예금 및 자유입출금 단기상품의 출금 시에는 회장, 사무국 직원, 이사 회가 지정하는 2인과 같이 입회하여야 한다.
3. 전자매체에 의한 통장개설 및 금융거래는 할 수 없다.
4.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연도별, 금융기관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정기예금 통장은 금고에 보관하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지출) 지출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집행한다.
1. 지출은 회장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한다.
2. 지출명령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3. 지출은 상용(常用)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해 지출한다.

제45조(증빙서) 세입세출에 수반되는 각종 증빙서는 계정과목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계약) ➀계약은 공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다음 각 호의 경우는 공개경쟁 및 지명경쟁에 붙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2.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➂전항 이외의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하되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제47조(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보증금, 위험부담금, 지체상금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회계 처리) ➀회계 처리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➁전항에 의하는 경우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補則)

제49조(위원회) ➀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임무 종료 시 해산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간사를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활동계획서를 작성, 회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⑤위원장은 결정된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 ➀회장은 포상 및 징계사유가 발생 시, 또는 재적이사 2/3이상 의 요청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심사대상일 때는 부회장이 고문단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➁심사 대상자 본인 및 육촌이내의 종인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➂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포상)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功)을 세운 종인, 비종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같은 포상을 할 수 있다.
1. 공로패: 본회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을 세운 분.
2. 포 상: 본회의 업무개선, 재산증식, 수입의 증대, 예산의 절감 등에 많은 공헌을 한 분.
3. 감사패: 비종인으로 본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분.

제52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징계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명의를 도용, 사칭하여 개인영리를 추구한 자.
2. 종중명예를 훼손, 재산상의 손해 또는 목적사업 등을 방해한 자.
3. 규약위반 및 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5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정지.
2. 임원의 해임.

제54조(재심) ➀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임원은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➁회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 단, 재심의 결정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1회로 한다.
제55조(변상책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회장과 사무직원 등이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손해를 가한 때.
2. 종중규약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 종중에 손해를 가한 때.
3. 이사회가 종중규약을 위반한 의결에 찬성하여 종중에 손해를 가한 때.

제56조(탄핵) ➀임원의 불신임사유가 발생한 때 재적회원 1/5 이상 발의로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할 수 있다.
➁탄핵은 총회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인계인수) 임원개선에 의한 해당 사무의 인계․인수는 5일 이내에 행하며, 인계자는 인계인수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목록과 예금 잔고증명을 각4부 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기명날인한 후 인계인, 인수인, 입회인이 각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사무국에 보관한다. 단, 입회인은 감사로 한다.
제58조(문서의 보관) ➀다음 각 호의 문서는 영구보관 한다. 단, 전자매체에 의한 보관도 허용된다.
1. 회원명부.
2. 본회의 규약.
3. 임원의 인적사항.
4. 회의록.
5. 재산대장, 등기권리증 및 대장등본.

➁일반 제반문서, 재정관련 장부(예금통장 포함): 5년
제59조(준용) 본 규약에 없는 사항은 사회의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1975.10.01.)
(시행) 본 규약은 1975년(음)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11.22.)
➀1981년10월1일 춘천시 퇴계동 궁동 묘막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➁본 규약은 경과조치로서 처음 이사회의 의결로서 시행하되 다음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➂본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0.10.)
➀본 규약 제3조 사무소 주소변경으로 개정.

부 칙 (2008.01.05.)
➀본 규약은 2007년11월10일(음10월1일 선출 된 임원의 임기는 본 규약의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본다.)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5.23.)
➀본 규약은 2009년 5월 23일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➁2009년 2월 28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➂(경과조치)본 규약 시행 이전에 임명된 이사 및 사무국 직원은 본 규약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02.27.)
➀본 규약은 2010년 2월 27일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6.18.)
➀본 규약은 2011년 6월18일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약시행 이전에 임명된 임원은 본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02.23.)
➀본 규약은 2013년 2월23일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2.27.)
➀본 규약은 2022년 2월27일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2.26.)
➀본 규약은 2023년 2월26일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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