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 청산정씨대사헌공파 후손으로 청산정씨로 출생신고 된 자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2) 신청서류 :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종회원(父)의 통장사본 1부
3) 지급액 : 첫째 100만원, 둘째이상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