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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후보자 추천등 선거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6 13:19:04 조회수 761 파일 :

                     

임원 후보자 추천등 선거에 대한 안내 

    

   종중 선거관리규정 제7(후보자 추천공고)에 의거 임원후보자 추천 등 선거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종중규약 제9(임원선출)

   제9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과반수 득표

   로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2.선거관리규정 제3(임원추천위원회 설치)

   ①임원(회장, 부회장 및 감사)추대를 위하여 추천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 다.)를 두며 임기만료 되는 정기총회 전년도 12월중 구성

      하며, 차기 이사회 전까지 추천서를 심의 의결하여 확정한다.

   ②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의한다.

    1.대사헌공파 회장, 부회장, 고문

    2.대사헌공파에서 추천 위원을 요청하면 주부, 사간 각 중종중에서

         회장을 포함 6명씩 추천한다.

 

3.선거관리규정 제6(후보자추천)

 

   ①후보자 추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후보자 이력서 (별지 서식-1)

    2.추천서 및 후보자 본인동의서 (별지 서식-2)

    3.범죄경력회보서

    4.금융신용정보회보서

    5.기타 필요한 서류

    서식은 종중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4.종중규약 제1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 며, 선출이후에도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때에도 당연히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

  2.금융 신용 불량자.

  3.종중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5.선거관리규정 제7(후보자 추천 공고)

  ③총회 선거일 15일전까지 이사회에서 추대한 선출직 임원후보의 인적

  사항 (경력,사진포함)등 총회(선거) 안내문을 모든 회원에게 발송하고

  종중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0221116

 

청산정씨대사헌공파종중 회장 정 남 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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