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후보자 추천등 선거에 대한 안내 종중 선거관리규정 제7조(후보자 추천공고)에 의거 임원후보자 추천 등 선거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종중규약 제9조(임원선출) 제9조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과반수 득표 로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2.선거관리규정 제3조(임원추천위원회 설치) ①임원(회장, 부회장 및 감사)추대를 위하여 추천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 다.)를 두며 임기만료 되는 정기총회 전년도 12월중 구성 하며, 차기 이사회 전까지 추천서를 심의 의결하여 확정한다. ②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의한다. 1.대사헌공파 회장, 부회장, 고문 2.대사헌공파에서 추천 위원을 요청하면 주부, 사간 각 중종중에서 회장을 포함 6명씩 추천한다. 3.선거관리규정 제6조(후보자추천) ①후보자 추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후보자 이력서 (별지 서식-1) 2.추천서 및 후보자 본인동의서 (별지 서식-2) 3.범죄경력회보서 4.금융신용정보회보서 5.기타 필요한 서류 ※ 서식은 종중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4.종중규약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 며, 선출이후에도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때에도 당연히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 2.금융 신용 불량자. 3.종중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5.선거관리규정 제7조(후보자 추천 공고) ③총회 선거일 15일전까지 이사회에서 추대한 선출직 임원후보의 인적 사항 (경력,사진포함)등 총회(선거) 안내문을 모든 회원에게 발송하고 종중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끝. 2022년 11월 16일 청산정씨대사헌공파종중 회장 정 남 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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