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 구비서류증
범죄경력회보서는
형실효법10조 제3항,4항에 의하여
제출 및 취득을 법으로 금하고 있어
입후보자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와 관련 입후보자 본인 서약서 제출로 대체 함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