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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12 09:52:07 |
조회수 |
1597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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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문 복지사업인 경노금 및 장기입원위로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1. 경노금을 받고 계신 분 경노금을 받고 계신 분 중 아직까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발행)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2020년 1월 10일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우편, 전자메일 가능) -. 팩스번호 : 033-257-3993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87 청산회관 3층 청산정씨사무실 -. 전자메일 : chs8033@naver.com ※ 서류 미접수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2020년도 경노지급대상자 및 신청서류 -. 관공서에 1946년으로 출생신고 된 자 (청산정씨대사헌공파회원 및 며느리) -.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통장사본 1부 -. 지급시기 : 구정과 추석 (2020년 예산 기준 지급) ※1년에 1회씩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경노금이 지급됩니다. 3. 장기입원위로금 지급 안내 -.대상 : 회원 및 청산정씨 며느리 (7일 이상 병원에 입원) -. 신청서류 : 입퇴원확인서 및 통장사본 -. 년1회에 한 함 (퇴원후 1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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