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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2 09:52:07 조회수 1597 파일 :

            

안 내 문

 

복지사업인 경노금 및 장기입원위로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1. 경노금을 받고 계신 분

 

   경노금을 받고 계신 분 중 아직까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발행)

 

  제출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2020110일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우편, 전자메일 가능)

 

   -. 팩스번호 : 033-257-3993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87 청산회관 3층 청산정씨사무실

 

   -.  전자메일 : chs8033@naver.com

 

 

서류 미접수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2020년도 경노지급대상자 및 신청서류

 

    -. 관공서에 1946년으로 출생신고 된 자

 

          (청산정씨대사헌공파회원 및 며느리)

 

    -.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통장사본 1부 

 

    -. 지급시기 : 구정과 추석 (2020년 예산 기준 지급)

 

1년에 1회씩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경노금이  지급됩니다.

 

 

3. 장기입원위로금 지급 안내

 

   -.대상 : 회원 및 청산정씨 며느리  (7일 이상 병원에 입원)

 

   -. 신청서류 : 입퇴원확인서 및 통장사본

 

   -. 1회에 한 함  (퇴원후 1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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