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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정씨 배우자 (며느리)에 대한 장기입원 위로금 지급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19 10:21:09 |
조회수 |
2018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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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산정씨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장기입원위로금에 대한 종중 규정의 개정으로(2019년 제3차 이사회) , 2019년 제3차 이사회 결의된 2019년 7월27일 이후 청산정씨 배우자(며느리)에 대한 장기입원위로금 지급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27일 이후 7일 이상 입원하신 청산정씨 妻(며느리)께서는 종중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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