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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정씨 배우자 (며느리)에 대한 장기입원 위로금 지급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9 10:21:09 조회수 1817 파일 :

            

 

현재 청산정씨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장기입원위로금에 대한 종중 규정의

 

개정으로(2019년 제3차 이사회) ,

 

 2019년 제3차 이사회 결의된 2019년 7월27일 이후

 

청산정씨 배우자(며느리)에 대한 장기입원위로금  지급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27일 이후

 

7일 이상 입원하신 청산정씨 妻(며느리)께서는 종중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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