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급 안내
1) 자격 : 청산정씨대사헌공파 후손으로 청산정씨로 출생신고 된 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2) 신청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종회원(父)의 통장사본 1부
3) 지급액 : 2016년 예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