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장 서 한 문 (2차) 종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건강하시며 하시는 사업의 번창과 가내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 끝난 6.4지방선거는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았고, 여당과 야당은 선거운동기간동안 서로 상대방을 심판해 달라고 했으나, 국민은 여야 모두에 경고를 내리는 표심을 보여줬습니다. 여당에게는 국가개조와 국정쇄신을, 야당에게는 발목잡기가 아닌 대안을 내놓고 국정에 협조하라는........ 즉, 여야가 힘을 합쳐‘나라의 미래’를 열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인사, 소통 등 국가개조와 국정쇄신은 그 공통의단어가 개조, 쇄신, 개혁, 혁신입니다. 개조, 개혁, 혁신, 쇄신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개조; 1) 사고방식이나 시설, 조직 등을 고쳐 새롭게 만듦 2) 고치어 새롭게 만들어지다 개혁; 1)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 2) 새롭게 뜯어고쳐지다 혁신; 1)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 2) 바뀌거나 고쳐져 아주 새롭게 되다 쇄신; 1) 묵은 것이나 폐단을 없애고 새롭게 함 2) 없애고 새롭게 하다 위의 낱말들에 알맞은 공통의 내용은‘기존의 방식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려면 아픔과 고통의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으면 발전과 성장과 희망이 없으며 결국은 경쟁에서 패배하며 파산과 멸망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집안과 기업과 국가에서 개조, 개혁, 혁신, 쇄신을 멀리하여 파산과 멸망한 사례를 많이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정부지출로 재정위기를 겪는 유럽 국가들 - 복지병에 빠진 유럽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국가파산의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 종중도 복지병의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적자예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23 정기총회에서‘긴축재정운영으로 적자예산집행에서 탈피 및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최고의결기구의 운영을 위해 대의원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으며 1차로 지난 4월에 학자금과 경로지원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저도 종인 여러분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포퓰리즘(인기영합) 복지정책으로 퍼주기 복지를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종중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종중‘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종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비용절감 집행에 대하여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종회원 여러분! 저는 저의 회장임기 중‘종중쇄신 4대 목표’로 1)종중의 정통성 수호 2)균형예산의 정착 3)대의원제도 도입 4) 소통과 화합을 선정하였습니다. 1)종중의 정통성 수호(종중파괴세력 분쇄) 집행부는 청산정씨대사헌공파종중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선조님들의 위업과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종중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조상님을 모독하며 종중을 갈등과 분열로 파괴시키려는 그 어떠한 허구적인 주장과 음모도 진실 앞에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언균의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 Action plan(구체적인 실천계획) ①종중재산 소유권등기이전 민사소송 중; 이재성변호사 선임. ②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혐의 형사고소장 제출. ③정언균 소지한 종중문서의 반환소송예정. ④향후 징계절차착수예정(징계내용을 정기총회에 상정). 2)균형예산의 정착 회장후보 연설에서‘긴축재정운영으로 적자예산집행에서 탈피할 것’을 공약한 바 있으며, 균형예산정착과 흑자예산실현을 바탕으로 수익형 자산운용의 개발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Action plan(구체적인 실천계획) ①학자금, 경로지원금 지급규정 개정. ②세출의 관항목을 현실적으로 재정비. ③긴축운영 및 비용절감 예산수립 정착. ④지출업무 표준화; 임직원급여규정 제정, 업무용 차량운행비 지급지침 제정 등. ⑤수익형자산운용의 개발에 관한 컨셉(concept)설정. 3)대의원제도 도입(종중규약 개정) 회장후보 연설에서‘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최고의결기구의 운영을 위해 대의원제도 도입’을 공약하였습니다. - Action plan(구체적인 실천계획) ①규약개정위원회 구성; 2014년 7월. ②규약개정안 작성.; 2014년 8월. ③이사회 안건으로 부의; 2014년 9월. ④이사회 심의완료; 2014년 11월. ⑤정기총회 승인; 2015년 2월. 4)소통과 화합 종중쇄신을 위한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갈등과 분열을 멀리하려면 소통과 화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종중헌장을 실천하고 종중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소통과 화합을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 기본과 원칙존중 - 명확한 문제파악 및 방향제시 - 경청 - 공감대 형성 - 명료한 결론도출 - 진정성 이중에서‘공감대 형성’과‘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이 듣고, 모든 종무를 개방하며, 대화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 로 되어 있습니다. 종중의 일은 회장단이나, 사무국이나, 임원들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회원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종중헌장의“서로 화합 단결하여 선대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종중의 번영을 위하여 상부상조하며, 후손의 번영을 위하여 화합 하라”는 지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종중을 위해서 스스로를 챙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종중이 평화롭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돕는 일을 매순간 해야 합니다. 이때 하늘은 우리 종중을 돕게 되며 비로소 종중이 평화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종인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차 회장서한문을 이만 줄일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4년 6월 12일 청산정씨대사헌공파종중 회장 정기풍 첨부 1호; 종중소식. 첨부 2호; 고소장. 첨부 3호; 고소이유서. 첨부 1호 종중소식
1. 정언균 종중재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소송 - 이재성 변호사 선임(4월8일) - 이재성 변호사 답변서 제출(4월8일) - 정언균 준비서면 1차 제출(4월24일) - 정언균 준비서면 2차 제출(5월12일) - 이재성 변호사 준비서면 제출(5월20일) - 2014년6월25일 춘천지방법원 1차 변론기일. 2. 정언균 형사소송 - 춘천지방검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혐의 고소장 제출 (4월16일) ; 첨부 2호 -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이유서 제출(5월9일) ; 첨부 3호 - 2014년6월5일 춘천경찰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3. 고문추대 - 제3차 이사회(2014.5.17)에서 종중규약 제9조 5호(고문은 역대회장 및 종중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종인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에 의거 고문을 추대하였습니다. - 고문명단; 정기찬(1931.12.13) 정원균(1933.5.5) 정도균(1936.3.17) 4. 청산회관 주차장 재산권침해 민원제기 - 우리종중건물(청산회관)주차장이‘약사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종중주차장 부지가 기타녹지시설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 4월11일 1차 민원서 제출, 4월30일 2차 민원서 제출, 5월30일 3차 민원서를 제출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춘천시장실 항의방문, 행정소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열녀문 보수(춘천시 서면 현암리 소재) -연혁: 12세조 정유(鄭愉)의 배(配) 파평윤씨께서는 시부모를 지극히 모신 열녀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3년 상을 지성으로 치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남편의 뒤를 따른 열녀입니다.
-현황: 열녀각은 서면 현암리 태봉산 옆 야산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1797년(정조 21년)에 정문이 내려졌고 현재의 정문은 1969년에 다시 만든 것이다. -수리내용: 열녀각 보수(지붕, 단청 등), 보호책 설치, 열녀문 각자 새김, 주변석축설치 등. -수리비용: 약2천만원 예상. -수리기간: 2014.6월 ~ 2014.7월. 6. 족보구입 안내 족보를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종회분들께서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택배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입금시 고유번호 기재요망) 족보금액 : 50,000원 입금계좌 : 농협 (예금주 : 청산정씨대사헌공파종중) 351-0546-7954-93 7. 인터텟족보 등재 안내 새로 인터넷 족보에 등재 시 (결혼, 출생) 기혼자는 5,000원, 미혼자는 3,000원 입니다. 등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중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첨부 2호; 고소장.
고 소 장
고소인 춘천시 공지로387 청산회관 3층(약사동160-8)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 회장 정기풍 ☎033-243-8033 피고소인 춘천시 석사동 주공@511-1101 정언균 ☎010-2361-7237 고 소 의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의 사 실 1.고소인은 2014.03.01.부터 2천 여 명의 종회원으로 조직된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소인은 2009.03.01.부터 2011.02.28.까지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의 회장직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고소인 종중의 회원인 자입니다. 2.피고소인은 2013.05월에 ‘7년 전쟁’이란 책(증 제1호)을 발간하면서 ‘의심치 않고 믿어 버리면 진실은 왜곡되고 만다.’ 라는 표지 부제의 권두(증 제2호)에 “종친회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불법 ? 불의 ? 부당 ?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종중과....”라고 서술하고, ‘집필을 마치며’(증 제3호)에서 “한 마을에서 같은 종친회 사람들과 수십 년을 함께 살던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공갈협박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종중에서도 배신을 당했던 우리 할아버님.....”라고 기술하면서, 동 책자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고소인 종중의 조상님들이 피고소인의 조부 정오용의 부동산을 강탈 하였다’는 추상적인 억지주장의 책자를 발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서 고소인의 종중 및 2천여 명 종중 회원과 모든 종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자입니다. 3.동 책자 304쪽(증 제4호)에서 -정운결-대사헌은 청산정씨의 진정한 조상이 아닌데 그를 공동선조로 하여 만든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은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여 만든 불법 집단이다.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은 지난 60년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만들어 종인들을 기만한 죄를 저질렀다.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이 해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 미래의 청산정씨 자손들에게도 왜곡된 역사와 날조된 거짓말을 전수하게 됨으로 자손들이 불의를 믿게 하는 큰 죄를 계속 저지를 것이다. 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서 고소인의 종중과 2천여 명 종중회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자입니다. 3.피고소인은 2014.03.10.강원일보에 아래의 광고(증 제5호)를 게재하였습니다. - 아 래 -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은 진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은 정오용씨 소유인 춘천시 퇴계동 산 25번지와 그 일대 12필지 땅을 강탈하여 만든 불법, 불의한 집단이다. -청산정씨대사헌공파 종중은 강탈한 춘천시 퇴계동 산 25번지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여러 개의 대, 소묘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주인이 없는 무연고 묘를 골라 족보상의 가공인물인 3세조 정운결-연산군 때 대사헌의 묘라 칭하고 그 위장된 묘소에 제사하도록 종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시인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종중행사를 유지해가고 있다.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광고란에 게재하여 고소인의 종중과 2천여 명 종중회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의 선조를 모독한 자입니다.
4.피고소인은 2014.02.23.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의 정기총회에 참석한 종중회원에게 배포한 유인물(증 제6호)의 내용 중 ‘6.결론’ 에서 “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여 종중재산을 만들고 사패지설을 조작하여 종인을 속였으며 가짜 조상 묘를 만들어 거기에 제사하도록 종인들을 기만한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은 당연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부도덕하고 불법집단인 청산정씨대사헌공파종중은 스스로 종중을 해산하고 강탈한 재산은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고.....”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종중과 2천여 명 종중회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자입니다. 5.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으므로 형사고소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증 제1호 7년 전쟁 책자 1권 2. 증 제2호 7년 전쟁 권두 사본 1부 3. 증 제3호 7년 전쟁 315쪽 사본 1부 4. 증 제4호 7년 전쟁 304쪽 사본 1부 5. 증 제5호 강원일보 광고란 사본 1부 6. 증 제6호 정기총회 배포유인물 8쪽 1부
2014.04.16. 위 고소인 청산정씨대사헌공파종중 회장 정기풍 춘천지방검찰청 귀중 첨부 3호; 고소이유서 고소 이유서 고소인 춘천시 공지로387 청산회관 3층(약사동160-8)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 회장 정기풍 ☎033-243-8033 피고소인 춘천시 석사동 주공@511-1101 정언균 ☎010-2361-7237 고소인은 고소장(2014.4.16.)에 대한 고소 이유서를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다 음 가. 당사자에 대하여 고소인은 중시조 1세 정운결(세종 15년 계축생 1433년)할아버지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청산정씨대사헌공파종중이며, 소 종중으로 주부공파, 사간공파, 참의공파 등이 있으며, 그동안 춘천시 퇴계동 산25 번지 및 그 일대 땅에 산재해 있는 묘지와 재실에서 수백 년 동안 매년 시제를 올려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의 종중회원이고, 8년 전인 2007년 11월 시제에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종중부회장 2009년~ 2010년 종중회장을 역임하였고, 2011년 2월 정기총회에서 종중회장 연임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사퇴한 후, 정기총회 무효소송을 하여 패소하는 등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고소인 종중과 종인을 대상으로 10회의 소송을 하였습니다.(증 제1호 10회 소송내역) 또한 피고소인은 종중재산과 관련하여 고소인 종중소유의 재산 (춘천시 퇴계동 산25번지 임야 등)에 대해 피고소인 조부 정오용(족보상 이름 建和)이 고소인 종중에 기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년8월29일 ‘증여사실 확인청구’소송(사건번호; 2011가합1767)을 하여 각하 된 후 또다시 증여가 아니라 정반대로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책자, 신문광고, 유인물 등을 통해 고소인 종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니 이번에는 강탈당한 재산을 반환 하라는‘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2014 가합 5302)을 제기 하였습니다.
나.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내용 1.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유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①1954년 당시의 피고소인 조부 정오용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조상 청산정씨대사헌공파 중시조 1세‘대사헌 정운결’의 존재를 고소인의 조상님들이 조작하였다.
②고소인의 조상님들이 피고소인 조부 정오용에게 강탈한 재산을 은폐 하기 위하여 재산의 출처를 임금이 하사했다고‘사패지설’을 조작하였다.
③고소인의 종중은 강탈한 춘천시 퇴계동 산 25번지에 오래 전 부터 있었던 여러 개의 대, 소묘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주인이 없는 무연고 묘를 골라 족보상의 가공인물인 중시조 1세 정운결 - 연산군 때 대사헌의 묘라 칭하고 그 위장된 묘소에 제사하도록 종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다른 조상님들의 묘지도 조작하였다. ④따라서 종친회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불법 ? 불의 ? 부당 ?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고소인 종중은 당연히 이 땅에서 사라져 야 한다. 부도덕하고 불법집단인 청산정씨대사헌공파종중은 스스로 종중 을 해산하고 강탈한 재산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⑤고소인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시인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종중 행사를 유지해 가고 있다. 2. 위 1-①항에 대한 답변, -1954년 당시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중시조 1세‘대사헌 정운결’의 존재를 고소인의 조상님들이 조작하였다고 피고소인은 주장합니다. -고소인 종중은 족보를 238년 동안 6차례 발간하였습니다. 1775년 을미보(乙未譜), 1882년 임오보(壬午譜) 1934년 갑술보(甲戌譜), 1965년 을사보(乙巳譜) 1982년 임술 대동보(任戌 大同譜) 2013년 계사 대동보(癸巳 大同譜)
-1934년에 발간된 갑술보의 지문(誌文)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 니다. - 아 래 - “지나간 가을에 궁동에서 대사헌공 현감공 주부공 목사공의 후손이 동심협력하여 모든 종족의 잔열한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각파의 단첩을 들어서 소원한자는 친근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사실과 같이하여 밤낮으로 근심하고 부지런히 하여 수윤을 머물지 아니하였고 또 보금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먼저 소종의 구목을 팔고 뒤에 대종의 묘송을 팔아서 인쇄의 역사를 도와 준공하는데 오로지 힘을 써서.. 생략, 갑술년 초여름에 대사헌공 십육세손 기주는 삼가 기록함.” (증 제2호) -위 내용에서 궁동은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 춘천시 퇴계동 산25번지와 그 일대의 묘지와 재실이 있던 곳입니다. 대사헌공은 중시조 1세조 대사헌공 정운결, 현감공은 2세조 현감 정희한, 주부공은 3세조 필(주부공파), 목사공은 3세조 익(사간공파)를 말합니다. 80년 전에 갑술보를 발간하려고 퇴계동 산25번지에 대사헌공파 소종중 종인들이 모여 협의하였으며, 족보 발간비용 충당을 위해 소종중의 구목과 궁동의 대종중 임야의 묘송을 팔았다고 기술하였고 기록자가 대사헌공 십육세손 기주로 되어있습니다. -피고소인은 1954년 당시의 종중대표인 신청인의 조부 정오용의 재산 을 강탈하기 위해 고소인의 조상 청산정씨대사헌공파 중시조 1세‘대사헌 정운결’의 존재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1954년 보다 이미 20년 전에 발간된 족 보 갑술보에 족보발간비용 충당을 위해 소종중의 구목과 궁동의 대종중 임야의 묘송을 팔았다는 것과 기록자가‘대사헌공 십육세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상님들이 1954년에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고소인의 추측에 의한 억지주장이며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위 1-②항에 대한 답변, -피고소인은“고소인의 조상님들이 피고소인 조부 정오용에게 강탈한 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의 출처를 임금이 하사했다는‘사패지설’을 조작하였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사패지설의 조작유무는 고소인 종중의 역사를 규명 및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산 강탈 및 은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그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며 강탈했다는 구체 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고소인 종중의 재산출처 및 형성과정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구전으로 내려오는 사패지설이 있지만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관례대로 조상님들의 십시일반 출연으로 위토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추측 됩니다. -고소인 종중에는 중 종중으로 주부공파, 사간공파, 참의공파 등이 있으며 각 중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대종중의 소유분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각 중종중의 소유 부동산도 사패지가 아니면 강탈한 것이며, 한국의 여러 종중 위토들도 사패지가 아니면 모두 강탈했다는 말입니까? 대부분의 종중에서도 조상님들의 십시일반 출연으로 위토를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고소인 종중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 및 일자가‘1951년1월10일 등기부 소실’로, 등기 목적이 ‘소유권이전 등기의 회복’으로, 전등기원인 및 일자는‘1942. 10.15.매매’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 후 회복등기로,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소인 종중의 강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적법한 고소인 종중의 재산입니다. (증 제3호) (증 제4호) -1963년 피고소인 조부 정오용이 고소인 종중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종중 소유의 부동산 춘천시 퇴계동 산25번지와 그 일대에 군부대 주둔 으로 통행이 불편하다고 1군사령관에게 보낸 진정서(증 제5호) 에도 정오용의 직책은 청산정씨종중 대표이며, 위 부동산이 종중재산이라고 기록한내용이 있습니다. 4. 위 1-③항에 대한 답변, -피고소인은 고소인 종중이 “강탈한 춘천시 퇴계동 산25번지에 오래 전 부터 있었던 여러 개의 대, 소묘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주인이 없는 무연고 묘를 골라 족보상의 가공인물인 중시조 1세 정운결-연산군 때 대사헌의 묘라 칭하고 그 위장된 묘소에 제사하도록 종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다른 조상님들의 묘지도 조작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앞의 2항 1934년에 발간된 갑술보의 지문(誌文)(증 제2호)에서 설명했듯이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1954년 보다 이미 20년 전에 발간 된 족보 갑술보에 족보발간비용 충당을 위해 소종중의 구목과 궁동의 대종중 임야의 묘송을 팔았다는 것과 기록자가‘대사헌공 십육세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54년 당시에 고소인 조상님들이 종중대표 정오용을 협박하여 재산을 강탈하여 종중소유로 하고 중시조 1세 정운결 대사헌의 묘와 다른 조상님들의 묘지도 조작하였다는 것은 6.25동란 후의 60년 전 사회에서, 특히 종친회의 문화와 정서상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며, 종인들의 많은 눈을 피하고 이웃들의 눈을 속이며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추측에 의한 억지주장이며 구체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재산욕심에 눈이 멀어 같은 조상님을 모독하는 패륜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5. 위 1-④항에 대한 답변, -피고소인은“종친회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불법 ? 불의 ? 부당 ?부도덕 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고소인 종중은 당연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부도덕하고 불법집단인 청산정씨대사헌공파종중은 스스로 종중을 해산하고 강탈한 재산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고소인 청산정씨종중은 그동안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경기도 가평군, 전북 완주군 일대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고, 오늘날에는 산업사회와 근대화의 영향으로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그 종인의 수가 5천여 명이 됩니다. 종인들이 매년 음 10월1일 춘천시 퇴계동 산25번지(속칭 궁골) 재실에 모여 수백 년 동안 시제를 올려왔습니다. -고소인 종중은 불법 ? 불의 ? 부당 ?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불법집단이 아니며, 종인들이 상호 화합 ? 단결하여 조상님의 숭조사업과 후손들의 번영을 위한 사업을 하는 종친회입니다. 종중을 해산해야 할 이유도 없고 더구나 재산 강탈은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8년 전인 2007년 11월 시제 때에 처음으로 종중에 나타난 후부터 2014년 까지 고소인 종중과 종인을 대상으로 10회의 고소고발로 종인들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6. 위 1-⑤항에 대한 답변, -피고소인 “청산정씨 대사헌공파종중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시인하 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종중 행사를 유지해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소인 종중은 고소장에 기술한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하여 그 어떠한 시인도 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수차에 걸쳐 최고장 등으로 본인의 주장을 인정하라고 하였으나 종중 화합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 종중이 본인의 주장 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본인의 주장을 시인하는 것으로 착각한 듯합니다.
다. 결론 우리종중의 재산출처 및 형성과정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구전으로 내려오는 사패지설이 있지만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관례대로 조상님들의 십시일반 출연으로 위토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본인의 상상력과 추측으로 중시조 1세 정운결-대사헌의 조작, 사패지설 조작, 조상의 묘지조작 등 거짓의 억지주장을 하며 허위사실을 책, 신문광고, 유인물 등 출판물을 통하여 유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위에서 주장하는 조작의 유무는 고소인 종중의 역사를 규명하고 진실을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산 강탈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그 본질에 부합되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재산욕심에 눈이 어두워 조상님과 종중역사를 부정하고 종중 해산과 종중재산 반환을 요구하며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종중을 파괴하려는 피고 소인의 행동에 슬픔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종중을 지키고, 조상님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종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종중을 파괴하려는 피고소인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으므로 형사고소 하오니 철저히 조사 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증 제1호 10회 소송내역 1부 2.증 제2호 족보 갑술보 지문 1부 3.증 제3호 토지소유권회복등기신청 1부 4.증 제4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5.증 제5호 진정서 1부 2014. 5. 9. 고소인 청산정씨대사헌공파종중 (회장: 정기풍) 춘천시 공지로387(약사동 160-8번지) 청산빌딩 3층 춘천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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