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중 소 식 1.종중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조정신청에 관한 내용 - 전 회장 정언균이 우리종중의 재산인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산25-2 임야 49,092㎡,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산25-7 임야 7,892㎡에 대해 ‘소유권이전둥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춘천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신청이유는 우리 청산정씨대사헌공파종중의 조상님들이 1954년 정언균의 조부 정오용의 재산을 강탈하였으니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 우리종중이 매년 음 10월1일 춘천시 퇴계동 산25번지(속칭 궁골) 재실에 모여 100 여 년 이상 시제를 올려왔던 중시조 대사헌 정운결 할아버지와 2세조 (희한), 3세조(주부공파의‘필’, 사간공파의‘익’)의 묘지를 조작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조상님과 종중역사를 부정하고 종중을 해산하라고 합니다. - 앞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2.복지위원회 결정내용 - 2014년 3월 26일 개최된 복지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복지지원금 지급을 개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자금 *고등학교 500,000원 300,000원 *대학교 1,500,000원 1,000,000원 경로지원금 400,000원 200,000원 (년 4회 분할지급) (설, 추석에 지급) - 변경사유; 변경 전의 금액은 수입이자 은행금리 7% 기준이었으며, 금년 수입이자 은행 금리는 2.5% 수준입니다.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종중의 균 형 예산 집행(세입 내 세출)을 위해 종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 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금년에는 별도의 학자금지급수여식 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며, 은행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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